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주거비 최대 130만 원 지원!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과 일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단순 장학금이 아닙니다. 청년 자립의 든든한 출발점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학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자
  • 2025.1.1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 & 미혼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일 것 (통학 어려운 거리)

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소속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일 것



신청 일정 및 제출서류


📌 2학기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3일(수) 09시 ~ 9월 10일(수) 18시
- 서류제출: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 가구원 동의: 동일 기간 진행
- 결과 발표: 2025년 10월 21일(예정)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차상위 자격 증명서 (행정정보 자동 연계 가능 시 생략)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학기별 65만원, 연 최대 130만원까지 지급
- 현금 지원이 아닌 등록금 외 장학금 계좌로 직접 입금
- 소득 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단, 중복지원 제한 확인 필수)


지원 항목 내용
지원대상 기초·차상위 + 원거리 통학자
지원금액 학기별 65만원 (연 130만원)
지원형태 현금 장학금 계좌 입금
신청자격 만 39세 이하, 미혼, 학부생


주의사항


- 반드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필수
- 본교만 조회되고 실제 캠퍼스 위치가 다르면 소속 대학에 직접 문의
- 가구원 동의는 생략 불가 (기초·차상위도 예외 없음)
- 미참여 대학 소속자는 신청 불가



Q&A



Q. 기초수급자인데 왜 탈락하나요?
A. 부모 주소지가 학교 인근이거나, 소속대학이 미참여 대학일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주소지가 한 분만 원거리일 경우는요?
A. 양쪽 부모의 주소지 모두가 원거리여야 하며, 단독 세대인 경우도 예외 없습니다.


Q.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거안정장학금은 학부생(학사과정)만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10월 중 장학금 수혜 계좌로 순차 입금되며, 정확한 일정은 개별 공지됩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걱정 끝!


청년의 학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켜주는 2025 주거안정장학금,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연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주거비까지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