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에 지친 청년이라면 주목!
보증금 100만원, 월이자 1~2%로 전세 살 수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금 신청하면 수도권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LH가 시중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이자 수준의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비싼 월세 대신 보증금만 마련하면 수도권, 광역시, 지방 어디서든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순위 기준
청년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및 자산만 기준 충족
※ 대학생,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청년 모두 가능
※ 단독세대주도 지원 가능
임대 조건 및 계약 구조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2% 수준
- 계약기간: 2년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결혼 시 추가 5회 가능)
| 거주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지방 |
|---|---|---|---|
| 1인 단독 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 2인 공동 거주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 3인 공동 거주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모집 시기 상이)
2.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공고 내 안내된 방식)
3. 자격심사 및 순위 부여
4. 전세계약 체결할 집 직접 물색 (임차대상 선정 후)
5. LH가 해당 주택 임대 후 청년에게 재임대
※ 원하는 집을 본인이 직접 찾고, LH가 계약하는 구조
※ 공실이 아니라 기존 시중 주택 대상
주의사항 및 꿀팁
- 원룸, 투룸, 다세대, 오피스텔 등 가능 (단, 주거용도 등록된 주택만)
- 주택연금·근저당 등 없는 깨끗한 등기 확인 필수
- 임차보증금 내역에 따라 LH지원금 + 본인 부담금 조합 필요
- 보증금은 입주 시 한 번만 납부, 월세보다 경제적
Q&A
Q. 아직 대학 재학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학생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모의 주소지와도 무관합니다.
Q. 입주할 집은 어떻게 찾나요?
A.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 매물을 LH에 제출하고, LH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Q. 소득이 없고 혼자 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무소득일수록 순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도 대상입니다.
Q. 공동거주는 누구랑 하나요?
A. 본인이 희망할 경우 LH가 다른 청년과 셰어형 구성할 수도 있으며, 2~3인 구성 시 지원금도 높아집니다.
Q. 임대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한가요?
A. 네, 최대 4회 재계약 가능하며, 혼인 시 추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말고 전세, 청년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부담스럽고, 월세는 비싸다고 느끼는 청년에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적의 대안입니다.
1순위라면 보증금 100만원, 월 몇 만 원의 이자로 깔끔한 전셋집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LH 공고를 확인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