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줄이고 내 집 마련 준비까지!
시세의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LH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건설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 청년(취업준비생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충족 필요
※ 대학생은 부모 포함, 맞벌이는 120%까지 완화,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자산 기준 안내
-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3 기준)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입주 대상별 기준 상이, 모집공고 반드시 확인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80%
- 보증금 일부 납부 + 월 임대료 방식
거주 가능 기간
| 대상 계층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 6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공급 시기 및 신청 방법
공급 시기: 분기별 4회 모집 (3월, 6월, 9월, 12월)
신청 방법: LH청약센터(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지자체 공고문 확인
※ 모집 공고 확인 후 입주 자격 검토 →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Q&A
Q. 부모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취업준비 중인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취업 준비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만 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청년, 고령자,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거주기간은 연장 가능한가요?
A. 입주유형에 따라 최대 연장기간이 다르며, 자격조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Q. 청약저축 가입해야 하나요?
A. 행복주택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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